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공중보건

2021년06월05일 18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대기환경 기준에서 1시간 및 8시간 평균치만 설정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은?

  • ① 오존, 아황산가스
  • ② 오존, 일산화탄소
  • ③ 일산화탄소, 아황산가스
  • ④ 아황산가스, 초미세먼지(PM-2.5)
(정답률: 58%)

문제 해설

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기환경 기준에서 1시간 및 8시간 평균치만 설정되어 있는 대기오염물질은 오존과 일산화탄소입니다. 이는 이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높은 농도로 발생하면 짧은 시간 내에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물질들의 농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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